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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달부터 음성읍 주정차 CCTV로 단속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시설물설치구역 등 즉시 단속

  • 웹출고시간2015.02.09 10:07:57
  • 최종수정2015.02.09 10:07:55
음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음성읍 시가지 일원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음성읍 농협중앙회 앞, 음성농협 앞, 고향식당 앞, 음성문화원 앞, 제일연합 앞, KT 앞 등 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방법은 교량,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주변, 인도, 소방시설물설치구역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15분 경과 후 단속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삼성면 남양오일뱅크 앞에도 추가 설치된다.

단, 음성읍 장날(2·7일)과 삼성면 장날(1·6일),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단속구역은 승용차, 4t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2배가 부과된다.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은"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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