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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환경법 위반 업체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 웹출고시간2015.02.09 10:10:06
  • 최종수정2015.02.09 13:27:58
음성군은 설 연휴기간 전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폐수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연휴 전인 오는 17일까지는 민원 다발지역, 폐수다량배출업소 등 58개소에 자율점검을 강화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취약시간대 불시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까지는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주변 하천순찰 및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후인 23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에 가동 중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오·폐수 무단방류, 공장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즉시 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설 연휴 특별 점검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법처리 등의 제재를 가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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