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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당부

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 웹출고시간2015.01.22 13:44:35
  • 최종수정2015.01.22 13:44:25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15.01.08)됨에 따른 군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골자를 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은 1만5천㎡마다 1명씩,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도 1명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시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 7일까지 선임해야 된다.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이 기간까지 선임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 관계법을 엄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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