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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공장등록, 통신판매업, 세무법인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15.01.18 13:59:31
  • 최종수정2015.01.18 13:59:30
음성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등록·지정·검사 등)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며, 그 내용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과세(2만7천원~4천500원)하는 지방세이다.

특히,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장등록, 통신판매업 등 70건이 과세대상 변경 및 종별 구분이 세분화됐고 세무법인 설립 등 64건이 신설돼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ATM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또한 ARS(871-3800) 무료 전화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이용 가능하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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