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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5 10:29:43
  • 최종수정2015.01.15 10:29:31
법인부담금의 교비지출 문제가 청주대 사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청주대 측과 비대위는 지난 13일 토론회를 열고 정상화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법인부담금의 교비지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갈등 양상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감지되고 있다.

법인부담금은 학교 경영기관, 즉 청주대 법인인 청석학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의 연금 등 급여를 말한다. 2013년 3월~2014년 2월 기준 청석학원 재단이 내야 하는 금액은 약 30억 정도였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 금액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법인부담금의 학교 전가 관행은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했다. 여기에 사립대학 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도 한몫했다.

승인제도 도입이후 사립대학 법인들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전가는 더 커지고 있다. 승인 받은 금액보다 학교에 더 전가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전가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들 중 상당수가 전가한 금액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겼다.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진 셈이다. 아주 부조리한 현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주대를 비롯한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법인회계는 물론 교비회계에도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늘 관행처럼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 오곤 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법인부담금 학교 전가 승인제도 도입은 아주 나쁜 관행을 제도화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법인이 내야할 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법인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시엔 법인의 자구노력 계획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승인받은 사학법인의 재정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부담금의 학교 전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분명히 잘못된 제도다. 게다가 청주대는 지금 이 제도가 학교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인 스스로 먼저 나서 나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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