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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고충처리위원회 부당해고 논란

시, 1기 사무국 업무종료에 따른 인사
"조례에 채용·해임 내용 전무…절차상 문제"
"독립적 기능 수행 위해 운영체계 재정립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01.14 13:44:03
  • 최종수정2015.01.14 15:45:04

14일 권오헌 수무차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가 최근 제1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업무종료를 통보하자 권오헌 사무차장이 절차성 문제가 있는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권 차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날짜가 명시되지않은 것은 무기계약직임을 반증하고 있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는 위원장의 사무국 직원 채용 및 해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2기 신임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 근무와 관련해 시에 일임했다고 했지만 조례에 위원장이 인사권자라는 문구가 없어 행정행위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근무하면서 고충민원 544건, 친서민 고충민원처리 1천308건 등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섰다"면서 "직원과 위원회는 각종 표창과 상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고충처리위원회가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권 차장은 "해고에 대한 가처분신청, 고용노동부에 구제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충북도 등에 억울함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사무국 운영체계의 재정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조례에 사무직원의 채용 절차나 급여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권 차장의 경우 2011년 1년 동안 근무하도록 결정한 계약서는 있으나 이후 연장이나 교체와 관련한 행정절차없이 현재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또 "2기 위원회가 사무국 운영의 실무적 여건에 대해 제천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사무국 재구성의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않아 관련법에 의거, 올 1월분 급여와 30일분의 통상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면규정이 없어 발생한 일"이라며 "2기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준용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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