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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1월 선납제도 운영

연간세액의 10% 공제 혜택

  • 웹출고시간2015.01.12 09:58:00
  • 최종수정2015.01.12 09:57:58
음성군은 2015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2천cc차량(신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지만, 1월 중에 선납하게 되면 46만 8천원이 부과되어 5만 2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선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 신청으로 고지서를 송부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회사나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선납신청 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재부과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서 차량말소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부 받을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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