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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오는 16일까지 군청 경제과로 방문 신청

  • 웹출고시간2015.01.11 13:03:11
  • 최종수정2015.01.11 13:03:08
음성군은 오는 16일까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4/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4년도 4/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군청 경제과(871-3443)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또,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제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활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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