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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산업용지 계약금 환불 받은 군의원 특혜의혹

  • 웹출고시간2015.01.06 09:29:23
  • 최종수정2015.01.06 09:54:54

원남산업단지 조감도

음성군이 참여한 원남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군의원이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A의원은 2012년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업단지에 세탁전문 공장 부지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분양 계약를 취소해 줄 것을 원남산단(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남산단㈜는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A의원이 당선이 되자 7월30일 계약금 7천300여만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일각에선 "계약 당사자가 계약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이라며 "군의원이 당선된 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세탁전문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원남산단을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탁공장은 본인이 운영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인 후배가 운영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또 A의원은 "계약 취소과정에서 본인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 취소는 후배가 직접 나서 계약을 취소했으며 공장부지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 인근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계약 취소를 요구할 당시 A의원만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장 계약자들도 분양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A의원만 지방선거 당선 후 계약이 취소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말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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