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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04 14:53:44
  • 최종수정2015.01.04 14:53:42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기도 하면서 '작심삼일'로 돌아가기 쉬운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운동·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교정이다.

그중 새해 가장 많이 다짐한 것이 '금연' 결심일 것이다.

필자의 지인들도 SNS를 통해 새해 '금연'결심을 전했다.

금연의 동기야 각자 다르겠지만 뭐니뭐니해도 담뱃값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올해부터 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 인상, 웬만한 담배 한 갑 가격이 2천원대에서 4천원대로 인상돼 흡연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이나 휴게시설, 게임장 등 공공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지만 주인은 무려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돼 타격이 크다.

특히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나 업주는 강력한 금연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공원이나 버스승강장에서의 금연은 물론 금연거리 등이 지정돼 흡연자들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물론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의 작은 낙을 빼앗는 것은 물론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이참에 금연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다.

니코틴을 비롯해 수많은 유해 물질이 들어 있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라고 한다.그래서 금연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금연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무르익을 올해 만큼은 보건소나 병원의 금연클리닉에서 니코틴 패치나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아서라도 금연에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한다.

금단증상이 올수도 있으나 이를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바꾸면 오히려 건강을 위해 좋은 전화위복이 될 수있다.

따라서 새해 금연 결심을 했다면 '작심삼일'하지 말고 이참에 영구히 금연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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