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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원룸 등 건물군에 상세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방문·인터넷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14.12.31 09:52:40
  • 최종수정2014.12.31 09:52:38
음성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 찾기가 불편한 건물군에 대해 건물별로 동·층·호를 구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제도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법적으로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학교,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만을 부여하고 있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에 동·층·호 상세주소를 기록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과 고지서, 통지서 등의 수취 및 전달이 지연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건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은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통해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며,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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