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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30 14:22:51
  • 최종수정2014.12.30 18:51:10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0㎡ 이상의 음식점 등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애연가들에겐 엎친 데 덮친 불행이다.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모든 음식점은 물론 제과점이나 PC방, 카페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 카페에 있던 흡연석은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단 매장 내 별도의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청주시내 금역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2건이다. 금연구역이 확대로 흥덕·상당·서원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단속활동에 투입할 방침이다. 단속원 2명이 6천여 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담뱃값 인상으로 한 지하경제 활성화 우려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가격이 오름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주 단순한 원리다. 일단 담배 수요가 줄어들 건 불을 보듯 훤한 예상이다.

새해부터 적용될 담뱃값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다. '정부 개입'에 의해 고정된 가격이다. 어찌 보면 수요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가격 이상이다. 지하시장이 생길 우려가 나오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지하시장에서 형성될 가격이 얼마일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점은 지하시장 자체가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농약 담배 등 인체에 해로운 불량 담배가 거래될 수 있다.

우리는 금연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캠페인처럼 계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맞다고 판단한다. 비가격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담배의 역사는 길다. 그리고 분명하진 않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관습 속에 자리 잡혀왔다.

섣부른 금연정책이 그릇된 현상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애연가들이 살 수 있는 정책도 있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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