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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23억여원 추징

항공영상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 찾아내 부과

  • 웹출고시간2014.12.23 09:53:47
  • 최종수정2014.12.23 09:53:43
음성군은 올 한해 정기조사 107개 법인과 기획조사(비과세·감면 법인 등) 4회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23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4억원, 지방교육세 1억원, 농어촌특별세 1억원, 지방소득세 9천만원, 주민세 4천만원, 재산세 3천만원 등이다.

주요 추징 내역으로는 창업중소기업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인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 미사용·임대·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 등 11억원, 법인정기세무조사를 통한 취득세 과표누락 등 8억원, 비상장법인 주식 지분율 증가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2억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신고 1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부동산 종합관리 항공영상 호환기능 연계시스템을 구축 활용한 기법으로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 등을 찾아내 부과함으로써 획기적인 인력절감 효과와 재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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