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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리지는 소방법은?

아파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 받아야

  • 웹출고시간2014.12.19 22:44:29
  • 최종수정2014.12.19 22:44:16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내년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다며 군민들이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아파트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1·2급의 특정소방대상물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개정법령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받은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표기토록 추가됐다.

또, 소방안전협회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내년도 1월 8일부터는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연면적 1만5천㎡이상은 1만5천㎡마다 1명씩,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상물은 2016년 1월 7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음성소방서는 내년도부터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 관계법을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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