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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6 14:56:41
  • 최종수정2014.12.16 14:10:03
충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충북도내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도내 공연시설과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혹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괴산·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은 모두 12곳이다. 좌석 수는 7천294석이다. 이 중 장애인 전용좌석은 72석이다. 총 좌석 수의 0.98%에 불과하다. 단양과 영동, 진천군이 운영하는 공연시설에는 아예 장애인 전용좌석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24조와 시행령 1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설치나 관리 등을 맡은 지자체의 허술하고 형식적인 행정이 부른 큰 잘못이다. 상당수의 시설주는 지금도 그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편의증진법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형식적' 편의시설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 등 각 지지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존의 편의시설을 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동권 및 발달장애인 권리 강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강화는 아주 중요하다. 게다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비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변화를 충북도가 주도했으면 한다.

새해에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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