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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금광개발업체 대표 등 사기혐의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14.12.14 14:54:53
  • 최종수정2014.12.14 14:54:47
음성군 금왕읍 A 금광업체 대표이사와 이사가 지난 12일 사기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금광업체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금광업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금광업체는 "재판부는 2010년 광업권 합법 대법원 확정 판결과 최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주광업권 채광계획인가 확인 2심 승소 판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한 판결'이기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전언이다.

이 금광업체는 광산 개발을 놓고 15년째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건마다 승소와 패소 판결이 날때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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