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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4 14:58:49
  • 최종수정2014.12.14 14:58:47
충주시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 소모성이 높거나 불합리한 요인이 있는 보조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충주시가 이같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사업과 이에 대한 보조금 과다 편성으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30억원의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 30억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지역발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충주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소모성이 높거나 불합리한 요인이 있는 보조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마련, 제192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지방 보조금 지원을 '지역 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불합리한 요인이 없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충주시는 지난 10월 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379건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했다.

이를 통해 해외연수·워크숍·연찬회를 비롯한 낭비성 보조사업 예산을 폐지 하거나 감액했으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에산안이 이번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충주시는 보조금 전용 전산시스템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의 38개 자치단체가 도입해 사용 중인 이 시스템은 보조사업의 행정업무 절차 표준화와 업무관리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조회와 감사 모니터링 기능까지 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면 무분별한 행사나 축제성 사업, 일부 소모성 보조사업이 대폭 줄어들게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 그대로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고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지자체 예산을 '공돈'처럼 마구 사용하는 낭비성 불합리한 사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충주시의 사례를 귀감삼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도입,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에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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