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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4 15:48:52
  • 최종수정2014.12.14 15:48:51
실업급여(失業給與)는 정부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됐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이다.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준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는 절대 긍정적 현상이 아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수급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곤 한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생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도 매년 수백 명이 실업급여 자격이나 서류를 교묘히 속여 금쪽같은 세금을 자신의 뒷주머니로 가로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도내에서 770명이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30여명은 죄질이 나빠 형법 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됐다. 국가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수법은 크게 2가지다. 재취업을 했음에도 숨기는 행위와 일명 '위장 취업·퇴사'로 불리는 자격취득·상실 허위신고 행위가 가장 많다. 올해에도 각각 716건과 44건이 적발 됐다.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다고 허위서류를 꾸민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다.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제부턴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실업급여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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