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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등 과태료 급증

음성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사례 근절때까지 연중 홍보 추진

  • 웹출고시간2014.12.11 14:20:58
  • 최종수정2014.12.11 14:20:57
최근 소방안전관리 및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지위승계 등 각종 신고를 소홀히 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소방관련법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가 올해 11월 말 현재 음성지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비롯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등 각종 소방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7건 보다 무려 16건(59.3%)이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징수별 현황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이 14건으로 전년도 3건 보다 무려 366.7%(11건)가 늘었고, 이밖에 소방시설 및 유지관리위반 7건,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태만 6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위반 5건,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 위반 및 방염성능기준 위반이 각각 4건, 기타 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소방관련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은 대부분 관계자들이 소방관련법을 잘 적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장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는 평소 소방관련법 숙지를 소홀히 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음성소방서는 소방관련법 위반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는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 제조소등을 매매, 증여,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고, 승계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하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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