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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0 10:11:50
  • 최종수정2014.12.10 10:11:48
음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1천589건에 34억 420만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고지·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차례 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모두 고지된다.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및 감면 변경 자동차, 1월 연세액 납부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일할 계산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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