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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8 14:10:43
  • 최종수정2014.11.18 14:10:24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소멸시효도 보름 정도 않았다. 고발되거나 피소된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내달 4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 사범은 줄었다. 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늘면서 흑색선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123명이다.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4명이 수사를 받았다. 광역단체장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9명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천941명이다. 이 중 127명이 구속됐다. 40.3%인 1천590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1천34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현재 1천27명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추가 기소되는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천212명(30.7%)으로 가장 많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역전됐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20%대로 떨어졌다.

청주지검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각종 선거사건도 마무리 짓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남은 27건 40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등 모두 6명이다.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기부행위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홍성렬 증평군수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선인의 당선 무효가 된다.

우리는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상대방의 고발이 있는 경우 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록 신속한 수사 촉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선거운동이나 의혹제기 등을 막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 기풍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쓸데없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 6.4선거사범 공소 소멸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공명선거 확립과 함께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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