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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7 13:55:31
  • 최종수정2014.11.17 13:55:05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적어도 '업무추진비'라 쓰고 '식비'로 읽는 관행은 깨질 것 같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과 사용제한, 예산집행 자료 작성,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와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이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친목회나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비, 언론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 매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자칫 부실 공개했을 경우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시군의회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사용한 내역을 꼼꼼히 따져 분명한 사용처를 밝히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도 분명하게 밝혀야 맞다. 궁극적으로 투명한 업무추진비의 재정관리와 운영은 신뢰받는 지방의회 모습을 재정립 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200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 또는 월별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공개 규정은 아직 없다. 정보공개 청구 외에는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쌈짓돈이 되기 일쑤였다.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주요행사와 관계자 격려 등의 경비로 지출해야 한다. 그로나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곧잘 시비를 걸면서도 자신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았다. 이번 음성군의회의 조례 제정 의미가 도내 각 시군의회로 전파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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