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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3 10:57:13
  • 최종수정2014.11.13 10:56:54
충북도의회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존폐여부를 놓고 벌인 첫 토론회가 싱겁게 끝났다. 10분 만에 결론도 못 내고 끝났다. 도의회는 336회 정례회 회기 안에 다시 만나 재량사업비 존폐여부를 의논하기로 했다.

의회 안의 분위기는 대체로 재량사업비 폐지에 반대하는 쪽이다. 재량사업비마저 폐지하면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의원들 간의 혈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량사업비를 유지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개선론'도 나온다. 재량사업비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평무사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심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기초 및 광역 의원들이 재량으로 지역 개발 사업에 쓰는 예산이다. 대개 지역구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회관을 짓는 등의 주민 숙원 사업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의지대로 사용돼 선심성 예산이란 비난을 받았다.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각종 특혜와 이권이 개입됐음을 확인한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울산, 강원은 이미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북도가 처음으로 2015년 예산안에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물론 더 두고 봐야 한다. 농촌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대표적인 음성적 예산이다. 1억~3억 원 규모라 소규모 동네 민원사업을 해결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는 데 제격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재량사업비'라는 항목을 찾을 수 없다. 실국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 쌈짓돈처럼 집행되기 일쑤였다. 대표적 선심성 예산으로 꼽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재량사업비란 명목으로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의원 재량사업비가 폐지돼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특혜와 이권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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