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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로 옮겨진 사고차량에서 뒤늦게 사망자 발견

경찰 초동대처 미흡 탓으로 사망원인에 의문생겨

  • 웹출고시간2014.11.11 17:36:34
  • 최종수정2014.11.11 16:18:3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 대처가 미흡한 탓에 사망원인이 미심쩍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의뢰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성경찰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사고 경위와 처리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3분께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 변 공업사 앞에서 스타렉스 화물밴이 1t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스타렉스 화물칸에 있던 탑승자 A(57·여)씨가 숨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두 차량의 운전자 2명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사고차량은 견인차에 의해 인근 공업사로 옮겼다.

단순교통사고였던 이 사건을 음성경찰서가 나서 사고 경위와 처리 상황에 대해 브리핑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사고발생 3시간여 뒤인 6시35분께 의식을 찾은 스타렉스 운전자가 화물칸에 부인 A씨가 타고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공업사로 견인된 차량에서 부인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한 A씨가 허리 통증으로 화물칸에 자주 타곤했으며 당시에 화물칸 바닥에 스티로품을 깔고 누워 있었다"며 "1t화물차와 추돌하면서 목뼈 골절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혈흔 등 타살 흔적이 전혀 없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행 당시 A씨가 화물칸에 있었던 점이 미심쩍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처리과정에서 조치가 소홀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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