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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1 10:39:05
  • 최종수정2014.11.11 10:39:03
충북도가 세 번째 개방형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 하지만 효율성을 의심받고 있다.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충북도 개방형 감사관의 직위는 4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 4호)이다. 도·시·군 행정감사를 총괄한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비위사항 조사·처리, 청렴도정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도민감사제·주민감사청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지휘 한다.

지원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가운데 5급(사무관) 이상인 공무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외부 참여 저조로 전문가 영입을 통한 혁신적인 업무추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원 자격대로라면 감사관에 응시하려면 사회에서 상당한 직위에 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들이 4천만 원대 연봉으로 공조직 틀에 갇혀 격무에 시달리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

게다가 감사관은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로부터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외부 민간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까닭 중 하나다. 반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는 다르다. 근무연수에 맞는 보수와 호봉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이익도 아니다. 되레 근무 연장 효과까지 있다. 내부 지원 경향성이 뚜렷한 까닭도 여기 있다.

동시에 '무늬만 공채'라는 지적도 비슷한 이유다. 지원자 부족 등의 이유로 내부 인사를 감사관에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감사관으로 임용되기도 한다. '제 식구 챙기기'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한 곳이 별로 없다. 감사조직도 대개 부단체장 직속으로 돼 있다. 감사계획에 대한 결재권과 감사결과에 대한 확정권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게 귀속돼 있다.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감사대상 부서장보다 대부분 낮다. 감사책임자 임용기간도 짧다. 한 마디로 신분보장 등에 대한 법적ᐧ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미흡하다.

우리는 지자체의 자체감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관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감사책임자의 임용방법이나 자격요건, 신분보장 등 에 대한 인사운영방식을 보완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개방형 감사관제 임기 3년은 짧다. 경제적 처우조건도 4급이나 5급 공무원 수준으론 정상적인 감사가 어렵다. 개방형 취지에 맞게 감사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을 견제, 감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외부 인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우 개선 등 제도적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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