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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전자입찰제 도입

아파트 입찰 투명성 개선 기대

  • 웹출고시간2014.11.10 10:39:06
  • 최종수정2014.11.10 10:39:02
음성군은 내년부터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공사와 용역을 수행할 때는 전자입찰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개정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해 오던 '나라 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을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단지 등 민간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라 장터는 입찰과 개찰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25만 개의 조달업체가 등록돼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공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아파트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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