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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4 14:27:57
  • 최종수정2014.11.04 14:06:22
TV 홈쇼핑 업계 비리가 '자정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났다. 뿌리 깊게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가 확대되고 있어 여파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가 사은품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사후 불리한 서면계약을 강요했다. 롯데홈쇼핑 사건에서 보듯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아 챙기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 업계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지난 4월 불거진 롯데홈쇼핑 사건에서는 실무자에서부터 최고경영진까지 조직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났다. 얼마 전엔 GS홈쇼핑마저 전현직 임원들의 납품비리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홈쇼핑 업계의 비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슈퍼 갑'의 입장에 있는 홈쇼핑업체가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또 다른 비리 유형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뜯는 것이다. 롯데홈쇼핑 팀장의 경우 방송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

홈쇼핑 업계의 비리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비리에 취약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여기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 등 유관 부서가 한꺼번에 나서야 한다. 이중삼중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입체적 대책을 세워 비리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처 역시 효과가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습적 비리 업체의 경우 사업 재승인 심사 때 탈락시키는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홈쇼핑 업체의 불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일이다. 게다가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질 범죄다.

내년에는 제7 홈쇼핑사업자가 선정된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앞서 비리 구조부터 혁파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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