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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2 14:27:24
  • 최종수정2014.11.02 15:08:05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이 걱정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충주시의회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은 당초 인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의 비행소음과 고도제한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개발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자 충북도가 당초 개발면적 4.2㎢전부를 개발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났다. 그리고 절반인 2.2 ㎢만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게다가 당시 6.4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충주)이 '반쪽 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이시종 지사를 겨냥해 '전체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차기 도지사에게 개발 권한을 넘겨라'고 주장했다. 6.4지방선거에 당선된 조길형 충주시장도 전체 개발을 주장했다. 전 충주시장으로 7.30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종배 국회의원도 전체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경자청이 개발을 담당할 SPC를 설립하려면 충북도 15%, 충주시10%, 민간 사업자 75%의 출자를 요구했다. 충주시는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 요구'라며 반발했다. 충주시는 충주시의회에 '출자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충주시의회는 '전체 개발, 또는 대체부지 개발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오라며 지금까지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전상헌 충북경자청장이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충주시의회의 확약 요구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요구할 일이 아니다"고 발언, 충주시의회가 발끈했다. 사과요구와 함께 내심 사퇴 요구까지 하는 등 2라운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계속돼선 안 된다.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은 충주의 숙원사업이다. 반드시 성사시켜 지역을 발전시킬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어떤 수를 쓰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게다가 시간이 없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지구지정 후 3년 이내에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 지정이 자동해제 되기 때문이다.

그 기한이 2016년 2월까지다. 그 때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1년 9개월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1년3개월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개발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충주시와 충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 출자를 결정 한 뒤 법인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게 없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선 충주에코폴리스가 '개발포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북경자청과 충주시, 충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잘못되면 3기관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충주시민들의 격렬한 지탄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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