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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4.10.28 13:41:57
  • 최종수정2014.10.28 13:41:55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소방서는 음성군 관내 80개 유예대상 중 아직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42개 대상 영업주에 대해 28일 오후2시 음성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조기가입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음성소방서 안민상 민원지도팀장은 "음성지역 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다중이용업소가 없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며 "영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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