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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소비자피해 58.9%가 공연관람

한국소비자원, 2010년~올 상반기 '문화서비스 관련 피해조사'결과 발표

  • 웹출고시간2014.10.26 14:30:41
  • 최종수정2014.10.26 14:30:37
최근 공연 도중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로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접수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270건으로 매년 50~60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동안만 이미 44건의 피해구제 건이 접수돼 올해는 지난해(52건)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화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공연 관람 관련 피해가 5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화 관람 관련 피해가 22.6%로 많았다.

주된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예매 과정상 착오 및 오류 △예매 취소 후 환급 지연 및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 내용의 불이행 △표시된 가격할인의 미적용 △회원 포인트 일방 소멸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낙상·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주의·경고 표시 등 시설안전 정보제공 강화 △문화서비스 관련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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