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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문어발식 사업확장·NH개발 입찰 '도마위'

본보 집중 보도 사례 23일 국감 '빅이슈'
주유소, 자동차 정비, 장례식장 부적절
충북·전북 통합청사 입찰 규정도 맹폭

  • 웹출고시간2014.10.23 20:07:19
  • 최종수정2014.10.23 19:19:46
속보=농협중앙회의 사업 다각화와 자회사인 NH개발의 건축공사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6월 9일 2면, 6월 25일 1면, 7월 8일 3면, 9월 21일 3면>

본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NH개발의 충북·전북본부 통합청사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먼저, 농협은 신용·경제 분리 후 기존의 업무 외에 주유소업과 사료용종이포대업, 자동차 정비업, 꽃집, 장례식장 등까지 진출했다.

문제는 농협의 무분별한 확장 업종 대부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된다는 점으로,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지방 영세사업자들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 단위 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수리센터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추가로 등록해 대형화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협중앙회는 해당 단위농협에 1년에 50억원 씩 4년간 총 10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미 충남 보령의 대천농협이 정비업 등록(7월 25일)을 마쳤고, 전북 김제의 동김제농협(5월 22일), 전북 고창의 선운산농협)5월 30일)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자동차정비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3년 간 전문정비업의 영세성과 대기업 시장잠식 비율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상태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개발의 계약관련 법령 엉터리 적용 문제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NH개발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와 다른 입찰방식으로 전국적인 원성을 초래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NH개발은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럴 경우 NH개발이 발주하는 지역 내 건설공사에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둔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방법이 사실상 봉쇄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역시 지자체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적격심사 대상도 300억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NH개발은 수요기관, 즉 발주의뢰 사업장 요청시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과 적격심사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농협중앙회가 충북·전북본부 통합청사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을 전국공개로 추진하다가 지역 건설업계의 '농협카드 불매운동'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농협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사이에서 제멋대로 적용한 내부 계약지침이 전국 중소 건설업계의 반발을 초래하자 뒤늦게 실태조사를 통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농해수위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H농협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입찰계약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격심사 입찰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도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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