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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제도를 개선하자

  • 웹출고시간2014.10.22 15:54:42
  • 최종수정2014.10.22 15:54:26

이관표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그리고 시행되었다. 이는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관계 일반을 규율하기 보다는 선도 혹은 안내하면서 노사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내려왔던 우리나라 고유명절과 국가가 정한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온 국민이 함께 쉬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법률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휴식권과 평등권을 지원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공휴일 법제화가 논의되어 왔다. 2013년 4월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가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산되었다. 결국 여당과 정부는 2013년 11월 법률제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지정해 공휴일 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향후 5년간 가장 휴일이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며, 2015년은 67일을 쉬게 된다.

금년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0일 대체공휴일이 처음 시행되었다. 모 언론매체에서는 추석 때 쉴 수 있는 날에 따라 직장인의 등급을 3가지로 분류했다. 추석연휴 때 쉬기도 벅찬 직장인들은 추석 난민, 대체공휴일에 쉰 직장인들은 추석 평민, 마지막으로 대체휴일에 연차까지 합쳐서 쉴 수 있다면 추석 귀족이다. 귀족이라 불린 이들은 공무원과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었다. 대체휴일제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기업은 약 80%이상을 적용한 반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14%정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국민들 중 누군 쉬고, 누군 쉬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어린 아이가 있는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애를 태웠다고 한다. 근무 여건이 좋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대체휴일이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장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시간 노동의 완화, 휴식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등의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 주 5일 근무는 물론 연차와 월차 휴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근로자들 또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체휴일이 보장되고 대체휴일제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모든 일터와 근로자들의 대체휴일이 보장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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