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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오는 30일까지, 번호판 합동 영치반 가동

  • 웹출고시간2014.09.25 10:52:21
  • 최종수정2014.09.25 10:52:20
음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군은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군 재무과와 읍면 공무원으로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의 9월 23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 3천2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에 17.43%을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8개팀 58명으로 편성된 특별징수반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전국징수촉탁제도에 의거 4회 이상 체납한 관외분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해당 영치증을 소지하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나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후 차량 전면에 납부방법이 표기된 영치증을 부착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납부할 경우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영치 활동기간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예금압류, 차량·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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