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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장 조례 생긴다

이상정 군의원 발의…장례비 2천만원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4.09.24 09:51:32
  • 최종수정2014.09.24 15:52:22
음성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때 군 예산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음성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사진)이 발의해 제정됐다. 지난 16일 군의원 간담회를 거친 조례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조례는 이 의원이 제정한 1호 조례이면서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의회에 건의하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음성군청장 조례에 따르면 장례비용 지원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다.

장제비는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조성비용, 화장비·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그때마다 군청장장례위원회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공무원노조 음성지부 대표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해도 군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제정하게 됐다"며 "공직자들이 조직에 더 많은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에서는 진천군이 2011년 처음으로 군청장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012년 제천이 시청장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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