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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11 15:12:18
  • 최종수정2014.08.11 15:12:02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시행 나흘이 지났다. 하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여전하다. 시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생긴 현상이다.

안전행정부 발표대로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유출 시엔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수집 가능·불가능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헷갈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제한된 부분에서만 허용된다. 대신 일상생활에선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마이핀 등의 수단으로 대체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그러나 잘 모른다는 게 문제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규정도 모호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우선 주민번호 수집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은 심각하다. 당장 진료 예약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업계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어떤 것은 아예 자동납부 이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노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 문화에 익숙지 않아 마이핀의 경우 아예 모른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혼란을 예상하고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한다. 6개월의 계도기간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혼란이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새주소명 제도 역시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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