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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31 11:13:56
  • 최종수정2014.07.31 11:13:54
충주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지난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지 불과 두 달도 안 돼서다. 충주에선 지난 10년 동안 5번의 재보선을 비롯해 무려 13번의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다 보니 충주는 이제 '재보선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 혈세낭비와 행정력 낭비라는 충주시민들의 불만도 아주 크다.

2004년 6월 당시 이시종 충주시장(현 충북지사)은 총선 출마를 위해 2년 남은 임기를 사퇴했다. 그해 충주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한창희 후보(당시 한나라당)가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06년 당선 무효형(벌금150만원)이 확정돼 중도하차했다. 그 해 재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에는 국회의원이었던 이시종 국회의원이 6·2지방선거에 나섰다. 그해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우건도 후보(당시 민주당)가 당선됐다. 하지만 역시 2011년 7월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그해 10월26일 또 충주시장 재선거가 실시됐다. 2012년엔 윤진식 국회의원이 지난 6.4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정부패'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하지 않은 경우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선거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잦은 재보선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선거와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교육감선거 사이사이에 재·보선까지 합하면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물론 출마 당사자들이야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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