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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놓치지 마세요"

수급요건 해당되면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14.07.03 17:51:45
  • 최종수정2014.07.03 17:51:43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사후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대비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원)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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