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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호수공원 협의는 ‘형식적‘

청원군 "도 행정심판 결과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 웹출고시간2007.08.16 07:23: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오창호수공원 사업투자자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할 뜻을 밝혔으나 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수준으로 보여 실제 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청원군은 “지난 2005년 민간사업투자자로 응모한 (주)재원이 청원군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휴식공원의 사업자지정거부처분취소 및 이행심판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청구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재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라’라고 재결함에 따라 청원군에서는 사업시행자지정 절차를 위해 당사자인(주)재원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주 안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원군 관계자는 “이 협의가 지난 2005년 (주)재원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뜻은 아니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업투자자인 (주)재원과 만난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당초 계획안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원군이 (주)재원과 협의를 하려는 것은 오창호수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충북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절차는 밟되 (주)재원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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