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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4 06:4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호수공원이 또다시 세인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백지화 되는 듯했던 개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주)재원의 ‘문화휴식공원의 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호수공원 개발 민간 제안자로 이 사업 투자자 모집에 단독 응모했던 (주)재원을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호수공원 개발론과 함께 찬반 양론이 심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사업의 즉각 시행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호수공원 개발의 명분을 제공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군이 머지않아 개발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군의 입장은 단호하지 못하다. 행정심판 전이나 후나 너무 신중하다. 개발 여부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데도 언제나 미적거려 사업자와 주민 모두를 혼란에 빠트리곤 했다.

결국 너무 눈치만 보다 비겁하다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다. 이제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들의 입장을 표명할 게 뻔하다. 따라서 개발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청원군과 주민, 사업자 모두를 위해서다.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옳다. 하지만 바른 정책추진으로 판단되면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원군은 지난해 호수공원 개발 관련 용역결과 발표 때도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도 남의 일처럼 하면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싫든 좋든 호수공원 개발은 “이유 있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이제 청원군의 결정만 남았다.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행정 처리는 옳지 않다. 호수공원 개발 여부에 대한 청원군의 입장 표명이 늦어질수록 사업자와 주민들의 불안과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발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닐지라도 개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서로를 위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혼란도 일찍 막을 수 있
다. 청원군의 명쾌한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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