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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호수공원 개발 '백지화'

사업시행자 지정 위한 8차 협상 결렬

  • 웹출고시간2007.12.17 23:1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의회가 오창호수공원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오창과학산업단지 문화휴식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논란을 빚어왔던 오창호수공원개발문제가 백지화됐다.

청원군의회는 17일 지난 2005년 1월 (주)재원(대표 정해득)이 청원군에 제안한 이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오창호수공원 민자유치 개발과 관련, 사업 철회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 1월29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호수공원 내 문화휴식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설자체가 시급하지 않으며 도시의 기능, 주민들의 욕구 등 전반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설의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문화시설 설치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인구가 팽창됐을 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나타나 있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상업적 시설이 아닌 문화적 재산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제안자인 (주)재원은 충청북도에 군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및 이행심판을 청구했으며 충북도는 “(주)재원을 사업시행자로지정하라”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원군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사전 협약안을 마련하고 (주)재원 측과 8차례의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주)재원 측은 주요 쟁점사항인 문화시설 설치 위치와 영업시설면적 비율, 이행보증금 예치, 점용료, 운용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상 기간인 8월17일부터 10월5일까지 군이 제시한 협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관해 청원군이 10월21일 최종 결렬 통보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원 측에서는 지난달 1일 군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5일 열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충분한 협상을 기회를 가졌고, 재협상을 해도 원만한 합의를 가져올 수 없다”며 사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은 민간투자사업 철회, 시설물 기부채납, 공원시설 변경 건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군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려왔다.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원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청원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철회공고와 함께 사업자와 재결청인 충청북도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오창 호수공원을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수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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