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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9 11:23:12
  • 최종수정2014.06.19 11:23:04
충북도내 상당수 사업장들이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근로자 처우 개선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사이 근로자 건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에 따르면 충북도내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중 60%이상이 가입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엊그제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사학연금 등에는 가입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사업장은 모두 538곳에 이른다. 파악이 어려운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유는 있다. 미신고사업장의 대다수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입률 저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 월급여의 5.99%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은 정도가 더 심하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곳도 많다. 그러다 보니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건강보험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여부 파악자체가 어렵다. 청주시내 소규모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전혀 없다. 미신고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3년 이내 건강보험료를 소급하는 방법 외에 제재나 처벌을 가할 기준도 모호하다. 한 마디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 기준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명 이상을 고용한 전체 사업장이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지금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가입 신고를 받고 있다. 청주지역도 지역별로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4대 사회보험 서식자료실(www.4insure.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그런 다음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 접수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건강·의료 선진국을 이끄는 잣대였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업장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하다.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이번 기회에 신고를 마쳤으면 한다. 생산 현장 근로자들의 신뢰는 생산성 제고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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