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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03 18:10:17
  • 최종수정2014.06.03 10:03:15
교육부가 사립대의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납부토록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교비회계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돼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토록 한 것은 잘못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밝힌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내역'을 보면 지난해 59개 학교법인이 955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 중 54개 법인이 총 744억원을 승인 받았다.

충북도내 사립대별 승인금액은 청석학원(청주대) 16억5천600만원, 동북학원(극동대) 5억400만원, 서원학원(서원대) 5억원, 대원교육재단(세명대) 4억4천만원, 금강학원(영동대) 2억7천만원 등이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셈이다.

청주대를 비롯한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법인회계는 물론 교비회계에도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늘 관행처럼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 오곤 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또 관행처럼 승인을 해 준 것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키운 셈이다.

우리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시 법인의 자구노력 계획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승인받은 사학법인의 재정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법인부담금의 학교로 전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법인이 내야할 부담금은 반드시 법인이 내도록 해야 한다. 확실한 제도 개선을 다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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