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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봉?'

교육부,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납부 승인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 학생들에게 전가"

  • 웹출고시간2014.06.01 15:18:02
  • 최종수정2014.06.02 20:09:34
교육부가 지난해 재정 여력이 있는 사립대의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744억원을 학교(교비)회계로 부담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비회계 대부분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생들에게 떠남기도록 '부실 승인'해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해 59개 학교법인이 955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신청했고 이 중 54개 법인이 744억원을 승인을 받았다. 승인률은 92%에 달한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 여력이 있어도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뒤늦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의 법정부담금 '부실 승인'으로 여전히 대다수의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률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기 전인 2012년 49.2%였으나 2013년 55.3%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충북도내 사립대별 승인금액은 청석학원(청주대) 16억5천600만원, 동북학원(극동대) 5억400만원, 서원학원(서원대) 5억원, 대원교육재단(세명대) 4억4천만원, 금강학원(영동대) 2억7천만원 등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법인회계는 물론 교비회계에도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 왔고 교육부는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교육부의 이 같은 사학감시 업무 태만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교연 관계자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시 법인의 자구노력 계획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승인 대학이 4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을 봤을 때 법인 재정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에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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