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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21 11:09:50
  • 최종수정2014.05.21 11:09:49
충북도내 공공청사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한 요식적인 목록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청사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관련 법령부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내 공공청사 분야별 안전점검 매뉴얼에선 내진검사 등 대형사고 예방책에 대한 목록을 살펴볼 수 없다. 상당부분 육안검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조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북도청 등 도내 12개 시·군의 청사는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1년에 2회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법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건축·소방·전기·가스·기계 등 분야별로 나눠 평가방법이 예시돼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평가가 균열 상태나 파손·손상여부 확인 등 육안검사 목록이다. 공공청사의 안전점검이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증축부분이나 부속건물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도청사 등 도내 일부 공공건물의 노후도는 심각하다. 세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물이 아주 많다. 관리 규정과 항목 세밀하고 엄밀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매뉴얼부터 요식행위를 부추기는 식의 부실투성이다. 실제로 내진검사 등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면 상당수가 공공청사가 D등급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천명한 것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다. 현재 거론되는 국가개조의 요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얼마나 성공할지 아무도 모른다. 국가개조 시도는 수차례 시도됐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부터 변해야 한다.공공청사 안전점검 매뉴얼조차 완벽하지 못하면 일반 건물에 대한 점검은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속히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시민정신과 공동체의식도 뿌리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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