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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20 13:23:59
  • 최종수정2014.05.20 13:23:56
부가가치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할인을 외면한 채 되레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의 채산성 악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가세 중간예납(예정고지와 납부) 제도는 개인사업자 등 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예정 신고기간을 연내 1기(1~3월)와 2기(7월~9월)로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유사한 제도로 자동차 보험 선납제가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을 선납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엔 중간납부를 해도 할인 혜택이 없다. 되레 관할 세무서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유예기간을 못 지키면 매달 1.2%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 중간예납제는 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그저 행정편의상 유리한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인혜택은커녕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모든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부가세 선납에 대한 혜택은 없다. 부가세의 중간예납은 미리 납부하고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 중간예납제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다.

물론 세무당국 입장에서 보면 중간예납제로 납세자의 세금 면탈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조세수입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세 선납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중간예납제는 그저 세금을 강제로 미리 납부토록 강요하는 징세 편의주의적 제도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가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과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일시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 중간예납의 경우도 당초 납부시기보다 미리 내는 만큼 혜택이 필요하다. 해당 기간 동안의 은행 이자에 준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세금 문제다. 1년에 한차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1일~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사업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가세 중간예납제는 상공인들이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 만큼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 국가가 도움을 받은 만큼 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지금 온 국민은 세월호 참사에 울먹이고 있다. 식당 자영업체 등 소상공인들은 뚝 떨어진 매출로 죽을 맛이다. 그런데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때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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