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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15 13:08:01
  • 최종수정2014.05.15 13:07:57
앞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고도 처벌 받는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속칭 '쌍방 기소'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쌍방 폭행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일부 경찰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과거에는 상대방 도발에 대항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도 쌍방폭행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 부당한 폭력이나 위협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의감 또는 의협심에 기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 일탈 훈계 목적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도 쌍방폭력 피의자로 입건돼 형사처벌까지 받곤 했다. 당사자 입장에선 아주 억울한 일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결과 '불법 부당한 폭력ㆍ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훈계 목적 등 뚜렷한 정상이 있을 때, 기타 범행동기ㆍ경위 등에 현저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을 때,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제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조치,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해 입건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대해서는 적극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선에서 개선안이 즉시 정착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 입건된 폭력사건의 경우 반드시 정당방위 식별 검토서를 활용한 사건내용 심층 심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당방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판단요소 중 일부 결여된다 해도 특별한 사정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후 기소 송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14일 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 정당방위·정당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쌍방 기소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폭행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훈계, 공익달성 등 동기·목적이 정당하고 보호·침해법익과의 균형성이 인정되면 실질적인 피해자를 상해혐의로 고소해도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이미 이 같은 관생을 개선해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환영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돼 정의로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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