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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6 15:18:35
  • 최종수정2014.05.06 15:18:31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그 기간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의 신청과 본인 부담금 납부 등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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