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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26 21:27:33
  • 최종수정2014.04.26 21:27:26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0일부터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 앤 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입원 기간에 사용한 재료는 모두 급여로 인정된다.

자기 조절이 어려운 3세 미만 소아 환자나 치매 환자,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피부합병증 환자와 수술·퇴원 후 1주일 이내인 환자는 매일 1개까지 급여를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 환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으로 10분의 1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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