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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대학전형 함부로 못바꾼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필요한 경우 협의 통해 변경

  • 웹출고시간2014.04.22 19:35:28
  • 최종수정2014.04.22 19:35:25
올해 입시부터 대학이 한번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혼이주민과 산업체 재직자도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령상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대학들은 대입전형을 수정할 수 없지만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대학협의체와 대학간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없다.

대학협의체도 법령 제·개정·폐지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협의체와 대학은 학생·학부모가 대입전형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에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또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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