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1∼2014년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중 2011년 이전에 '졸업유예제도'를 도입한 26개교의 졸업유예 신청자는 2011년 8천270명에서 2013년 1만4천975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3월 현재 이미 신청자가 1만2천169명에 달하고 있어 졸업유예 신청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에는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 33개교로 확대되었으며, 총 1만5천239명이 신청했다.
이번 조사는 재학생 1만명 이상 54개교 중 자료제출 하지 않은 7개교를 제외한 4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올해'졸업유예제도'를 시행 중인 33개교 중 약 73%인 24개교는 졸업유예를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개 대학 중 12개 대학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약 27만원 정도까지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충북대와 충남대는 1~3학점은 등록금의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 충북대는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대는 2014학년 현재 313명, 충남대는 541명이 졸업유예를 신청했다.
안민석 의원은 "어려운 취업 문턱에서 분투하며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두 번 울리는 부당한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졸업유예생에게 청구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